지자체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오는 8월 말 설치 완료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대응은 조직과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중앙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현장.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공포
·시행되면서 시
·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21일 재난 전담조직 신규인력 증원 규모 및 배분안을 마련한 안전처는 현재 표준 운영모델안
, 조직 유지방안
, 인사교류 등을 검토 중이다
.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
안전처는
5~6월 시
·도 조례를 개정한 후
8월 말까지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또 유
·도선 안전혁신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세부기준 마련
▲선원 등 비상훈련 의무화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운영
▲휴업
·운항 중단 중 영업재개 시 신고 의무화
▲안전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근거 등을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