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 회장 등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돼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
또
"2009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이에 대한 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2011년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전지사가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무죄
"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
앞서 이 전지사는
2009~2011년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