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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어려운 뉴타운 28곳, 시가 직접 해제한다 -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마련…수유 재건축 등 대상될 듯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2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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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구 수유동 수유4-2 재건축 구역 등 뉴타운 28곳에 대해 직접 구역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시는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뉴타운을 정상추진(A유형정체(B유형추진곤란(C유형)으로 나눠 수습한다.
 
A유형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B유형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한편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정상화 등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C유형은 28곳을 시가 직접 해제하는 한편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683개 뉴타운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한 뒤 A·B·C 유형으로 구분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나머지 245곳은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구역별 사업동향 뿐만 아니라 조합의 해산동의율·정체기간 같은 정량적 기준과 개발 필요 여부·관리 필요성 등 정성적 기준을 고려해 분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면 'ABC 관리방안'에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분류 대상 뉴타운 중 14%C유형에 대해서는 1단계로 28개 구역을 시가 직접 해제한다. 이 구역들은 5년 이상 장기간 사업 예정구역으로 정체된 곳이다. 추진동력을 상실해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건축행위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이 없는 구역들이다.
 
시는 "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택 노후화가 빨라져 조속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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