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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과잉 택시 줄인다… 7월부터 전국 확대 - 대전 시범지역서 문제점 확인, 재원·면허 등 보완키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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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면허대수와 수송실적의 반비례로 빚어지고 있는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7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감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 올렸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와 수송실적은 반비례 하고 있다. 1995년 기준 택시는 205000대로 492000명을 수송했다. 7년 뒤인 2012년엔 택시는 5만대가 늘은 반면 수송은 오히려 123000명이 줄었다.

전국 택시의 적정 공급대수는 20만대다. 여기에 대중교통 발달로 택시수요는 점점 감소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전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자체·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을 지난해말부터 3월까지 추진했다.

대전은 8년간 8850대 중 1336대 감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기간에는 51대를 감차했다. 8년간 소요 재원은 356400만원으로 감차예산 66300만원과 업계 출연금 26100만원 및 부가세 감면 3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택시업계 구성원들의 반발로 업계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아 계획된 기간 내 목표달성이 어렵다. 시범사업 소요재원 중 출연금은 당초 계획의 50% 수준인 13억원만 확보됐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차기간 제한규정을 10년 이내로 완화시켜 업계의 납부 가능한 출연금 수준에 맞게 연도별 감차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의 민원 증가 우려됨으로 연도별 감차목표 초과달성때 초과분에 한해 면허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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