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베팅으로 거액을 잃은 70대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93억여원을 잃은 정모(71)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 강원랜드 카지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 규제가 있어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
'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다
2003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
293억여원을 잃었다
.
정씨의 아들은 도박중독을 이유로 강원랜드에 정씨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했다
. 강원랜드는 정씨에 대해 별다른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러자 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규정을 위반해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정씨의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며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액만 낮게 책정해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랜드가 해당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당시 대법원은
"다만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