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의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등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수급 구조(보험료 수입, 급여 체계 등)나 성숙단계에 따라 대규모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 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작성ㆍ공표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경우와 기금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고, 우리나라도 2001년 9월부터 통합재정수지 공표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함께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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