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과거 사면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2008년 두 번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현 정부에서는 저런 류의 걱정을 끼칠 만한 사면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 전 회장이 두 번의 사면에서 짜여진 각본처럼 속전속결식 사면을 받았다'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현 정권이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 (사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성 전 회장 사면복권을 수사할 것이냐
'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못할 것 없다
"며
"수사 방법은 검찰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
또한 황 장관은
'첩보와 내사를 통해 경남기업을 수사한 것은 표적수사 아닌가
'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 모든 인지수사는 첩보를 단초로 해 언론 보도나 정보활동으로 포착해 내사를 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
그러면서
"어느 한 기업 대상으로 내사한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비리 전반에 대해 한 것
"이라며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 내사한 결과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것으로
(기업
) 규모나 누가
(경영진에
) 있는지는 기준이 안 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