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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확대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14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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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법정자본금이 확대된다.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연 15000억 원에서 2조 원을 출자하고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LH 채권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5배 범위 내로 개정때 발행한도는 331조 원에서 1655000억 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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