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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사전심사청구제도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14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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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 의견 제시 등)과는 다르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도록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후 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 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전심사 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이하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청구인)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ㆍ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며, 지방사무소를 경유한 제출도 가능하다.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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