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13일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자녀로 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플랜UP변액적립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가입 2년 후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전환 당시 판매중인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거치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시에는 변액과 금리연동형 상품을 0 ~ 100% 비율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가입 5년부터는 전환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특히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을 최소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자녀 명의로 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가입 후 10년 시점부터는 자녀 나이가 만 15 ~ 65세면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을 중도 부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변액보험의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정적립금 보증제도’도 추가해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고객이 신청한 날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최저로 보장한다. 가입 후 7년부터 보유 적립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보험대상자가 60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 달성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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