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진 기자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주거안정대책'에 나섰다.
구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을 연결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公家)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비어있는 강북구 소재의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2억 5천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물건이다. 주변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최대 25만원(총 50만원)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며 동일주택은 1년 이내 재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후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구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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