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민일영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 사건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16일 사건이 접수된 뒤 대법원 2부에 배당됐으나 두달 가까이 주심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민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지난 1월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할 당시 반대하기도 했다. 이 전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 전원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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