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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채무불이행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10 0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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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선언’이라고도 하며, 한마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채권자는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하며, 빚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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