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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어평도, 소유주 주택사업 신청서 제출 - 해수청 승인 유력... 일각에서는 난개발 걱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9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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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무인도 개발의 신호탄이 올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지난 7최근 옹진군 영흥면 소어평도 소유주가 섬 전체 면적 2578544822층짜리 단독주택 8동 건설과 함께 입도 시설도 만들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원래 소어평도는 무인도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준보전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소유주의 변경 신청에 따라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소어평도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했다.
 
섬 소유주가 이번 개발 목적을 콘도나 리조트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농어촌지역 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민박집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섬을 휴양지로 개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섬 소유주는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한테 섬의 자연환경에서의 주거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과 선박 피난처 제공 목적으로 개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건축허가, 벌목, 공유수면사용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일단 주택으로 들어왔지만, 섬 소유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승인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어평도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본격적인 인천 앞바다 무인도서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수부가 관리 중인 인천지역의 무인도는 94개이다. 그중 관리유형별로 절대보전 10, 준보전 31, 이용가능 45, 개발가능 8개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절대보전을 제외하고는 소유주가 관리유형 변경신청을 하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 해수부는 지난해 준보전·이용가능지역 42곳 중에 소어평도 등 25곳을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했다.
한편 최중기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모두 허가해주지 말고, 명확한 기준 하에 탐방, 여가활동이 가능한 섬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난개발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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