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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담배' 실형-'러쉬'는 무죄…'엇갈린 판결' 논란 - 임시마약류 기준·처벌규정 미비…법원 "의존성·안전성 여부 등 고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9 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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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은밀히 유통되는 신종 유사마약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 7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파-피브이티(α-PVT)' 성분의 이른바 '허브담배' 3160g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 Y(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이 재판부는 같은날 인터넷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쉬'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L(2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

Y씨와 L씨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취급한 약물의 종류가 유·무죄를 갈랐다.

허브담배와 러쉬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돼 기존 현행법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안전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는 오남용 정도 등을 따져 '가목'에서 '마목'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허브담배는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목'에 준하는 물질로 볼 수 있어서 중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러쉬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없어 허브담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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