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前)회장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사례는 성 회장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정권 시절 주요 인사들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MB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및 청탁을 했는지 여부로 확대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성 회장은 회사 재무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정부융자금 및 대출을 편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회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성 회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성 회장은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했는데 321억원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332억원은 모두 손실 처리됐다"며 "경남기업은 전 정권 시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말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독려를 위해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는 윈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더 받는 제도다.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있어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
특히 성 회장은 성공불융자의 경우 총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이후 이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사업 목적 외에 개인적인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 회장은 MB맨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회장은 "전 정부가 경남기업을 일방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회사 부실이 심화됐다"며 "2007년 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MB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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