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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