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건 기자 기자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나 감전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고 7일 밝혔다.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임의로 컨버터 등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해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의 LED 등기구는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감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2개의 LED 램프는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불법-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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