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류 아웃도어 업체인 브이엘엔코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의류 루이까스텔을 제조·판매하는 아웃도어 업체 브이엘엔코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10억83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브이엘엔코는 2007년 3월 설립된 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984억원이며 매출액은 1205억원 규모의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급사업에게 골프의류 8종 12만3400개를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후 지난해 3월31일 납품받은 골프의류 6종 5만5948개에 대해 제품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 측은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고 확인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정검사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합격한 제품이라는 점과 납품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취소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점을 이유로 법위반으로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은 뒤 만기일이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완료해 납품받는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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