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양 기자 기자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기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회장은 회사 재무‧경영 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성 전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이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社)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