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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consortium)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3-27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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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컨소시엄은 라틴어로 동반자 관계와 협력, 동지를 의미한다. 컨소시엄을 증권업계와 관련해 사용할 때는, 공사채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지나치게 커 증권 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이를 매수하기 위해 다수의 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일컫는다.

신디케이트와 혼용되는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 카르텔, 또는 공동구매 기관을 의미하는데, 인수업자들의 발행증권 분담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의 구성 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각국 정부에서도 총 투자비용의 규모가 큰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 민영방송 업자나 제2이동통신 사업과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 선정 등이 좋은 예이다.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투자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이익의 평등분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도 컨소시엄이라고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계획에 대해 선진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유력한 방법이 되고 있다. 이 경우, 경제 원조를 제공한 선진국들을 합쳐, 채권국 회의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조를 제공한 나라들이 모여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 방식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와 원조수입국 두 나라 사이의 교섭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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