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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에 영업정지 7일 - 단통법 시행후 처음…과징금 235억원

신한철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7 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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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235억원과 7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후 내려진 첫 영업정지 제재다.

방통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등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삭제 지시·조사 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연관된 SK텔레콤 직원과 한남석 SK텔레콤 ICT기술원장에게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19일 시장과열 발생 당시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유독 대리점과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높게 올려 과열을 주도했다며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1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31개 SK텔레콤 유통점에서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페이백 등으로 보조금을 평균 22만8000원 초과 지급하고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력폰에 최대 5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올렸으며 △자료 삭제,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거부 및 방해 사례도 6건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와 조사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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