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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대기업 브랜드가 알고보니 중국산".. 서울시, 의류 라벨갈이 업자 6명 형사입건 - 서울시 특사경 18년 의류라벨갈이 현장 적발 6명 형사입건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4-04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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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의류 라벨갈이 작업 ‘후’(“MADE IN KOREA”라벨로 원산지 변경함 확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산의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로 라벨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라벨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포함됐다. 

A물산(판매사)이 B사(제조사)로부터 ODM 방식으로 납품 받는 거래 구조로서,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 직접 가서 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서 A물산에 제시하면, A물산은 샘플을 보고 B사에게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B사는 다시 그 샘플을 사온 광저우 시장에 700개를 주문해 선박물류로 받은 다음 “MADE IN CHINA”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물산, 제조자 B사,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 문구 라벨을 제작·부착하고 A물산에 납품하기 직전 적발된 것이다. 

A물산 관계자는 A물산이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이므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이에 한국에서 라벨갈이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도 진술했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의류에 부착된 “MADE IN CHINA” 라벨은 속칭 ‘홀치기’, 즉 한 땀 박음질로 손쉽게 뗄 수 있게 달려있어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용이한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가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강석원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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