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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전 기획사 대표, 음원 완성용 '선급금' 가로채 '집유' - 3000만원 미리 받아 회사 운영자금…"음원 완성 의사 없었다"

이미연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0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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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민효린(28·본명 정은란)의 전 기획사인 스타폭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42)씨가 민효린의 음반 발매와 관련된 선급금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음원 계약을 맺고 선급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09529일 가수 아이유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이자 음반 발매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싱글 음반 발매에 관한 콘텐츠 유통계약을 맺었고 싱글 3곡을 완성하는 대가로 63일에 선급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615일까지 음원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3000만원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씨는 당시 스타폭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로엔 측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으로 직원들 월급, 작곡가들의 밀린 작곡비 등에 썼다.

 이에 따라 실제 민효린에 대한 디지털 싱글 3곡 음원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민효린은 2009년 당시 출연 중이던 MBC 드라마 '트리플'의 삽입곡(OST)을 부르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로엔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을 당시 민효린의 곡은 드라마에 넣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이었다.

로엔 측은 약정기일이 지나자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로엔 측과 다음해 610일까지 선급금을 갚을 것을 각서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엔 측은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보전처분 및 소송을 내 채권추심을 시도했지만 이씨는 이후 20119월까지 810만원만 갚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급금 3000만원 대부분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약속한 날짜까지 민효린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하거나 로엔 측에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민효린이 부를 데모곡(정규앨범 전에 내는 노래)을 로엔 측에 제공했지만 이는 민효린 본인이 부른 게 아닌 가이드 버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효린은 지난해 3월 스타폭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JYP엔터테인먼트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현재 JYP에는 원더걸스, 2AM, 2PM, 미쓰에이 등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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