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주 기자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도 이른바 '반값 부동산 복비' 가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매 6억~9억원 이상, 임대차 3억~6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기존 대비 절반 정도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매 6억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이젠 각각 0.5%, 0.4%로 낮춘다.
또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도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23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된다.
경기도의회의 반값 복비 통과로 서울시의회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지난 2일 조례안은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공청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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