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이 기자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월부터 개명신고를 한 민원인들에게 ‘개명신고 후 처리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좋은 이름이 좋은 운명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으로 개명허가를 받는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화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식 이름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서를 받은 후 바로 인근 서초구청에서 개명신고를 처리하는 민원인이 2014년 한 해만 1,633명에 이른다. 이들은 개명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거나 다시 구청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서초구는 개명신고 후 관련공부 등을 변경하는 절차, 시기,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문을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나섰다. 관할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후에는 가장 먼저 구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하고, 그 후 신분증, 인감, 부동산 등 개인정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실천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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