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기자 기자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 현재 54명인 비례대표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구의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0여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이른바 ‘오세훈법’ 제정 후 중단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개정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2(지역구):1(비례대표)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 안팎으로, 54석인 비례대표 의원은 100석 전후로 바뀐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 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정당 내 경선 시 동시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 방안도 제시했다. 또 선거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지 못하도록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 사흘 전에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