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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 대폭 개선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지원키로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22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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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지출 발생은 늘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이런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원금액은 총 1천4억원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금융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 줄였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배 증가했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융자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천명에게 765억원이 지원돼 위기에 놓인 서민의 숨통을 트였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해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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