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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편취 및 횡령자 대응책 강화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권익위로 일원화

강희욱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06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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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2천31개 사업에 52.5조 원에 이르고,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 및 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해 왔다.
실제 지난해 1월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천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와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사안들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 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같이 범정부 통합 보조금 신고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일원화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이로써 향후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기존 복지부정 신고처럼 전국 국번 없이 110번, 신고접수는 인터넷 또는 방문,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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