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2014~1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등이 예정돼 있으며, 26일과 27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기간에는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갖는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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