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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기초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 강서, 양천 등 8곳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1-07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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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폭 인상한 양천구의회.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단체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폭 인상한다.

이중 마포구의회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했고, 강서, 구로, 도봉, 서초, 용산, 종로, 중구, 중랑 등의 기초단체 의회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조건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양천구의회도 지난 4일 오후 구청4층 기획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통장, 시민단체 및 구의회 추천을 받은 다양한 양천구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심사했다.

현재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연 2,780만원과 의정활동비 연1,320만원을 포함해 총 4,100만원의 의정비를 연간 지급 받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월정수당 연 2,780만원을 기준으로 14.5% 인상하고, 2018년까지 동결하는 조건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조건의 2가지 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조건의 인상을 결정했으며 2015년 기준 1.7% 인상한 금액인 총 4,147만원을 연간 지급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라 함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 고정비용이다. 이에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인상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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