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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등 '민생 안전' 조례안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0-31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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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며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한옥 의원은 “범죄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주차장, 골목길, 엘리베이터 등 도시전반에 걸친 설계와 디자인 과정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로들면 24시간 편의점은 출입문에 광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해 내부 사정을 볼수 있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투명하게 유리로 만들고, 1층 건물은 다 오픈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며 공원 벤치는 팔걸이를 만들어 노숙자나 취객들이 드러눕지 못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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