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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행복주택 1심 선고, 오는 11월 13일 - 유수지 위 대규모 아파트 건립 ‘유래 없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9-19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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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국토교통부,  ‘안전 문제시’ 사업취소 가능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가시적인 시간차에 몰리고 있는 국민행복주택 정책이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사건번호 2014구합 54899)이 지난 18일 행정법원 제 B219호 법정에서 오후 11시 35분경 1심 심리를 모두 마쳤다.

소송은 지난 5월부터 시작돼 9월 18일 까지 네 차례 심리를 거쳤고 오는 11월 13일 오후 1시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원고인 양천구청측 변호인은 1심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국토교통부)는 물구덩이(유수지)위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유수지內 ‘교각설치에 따른 재해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 행복주택 지구지정 전에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에 피고(국토교통부)는 유수지 안에 아파트를 다 덮겠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단계에서 안전성 검토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취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목동유수지는 유수지 외에 다른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 언급돼 있어 아파트건립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적법성 문제를 크게 대두 시키고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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