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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항공기 소음 피해 선고 ‘기각’ - 수 년간 끌어온 집단 소송, 원점에서 다시 시작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9-12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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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 선고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법정 공방은 5년 넘게 끌어온 분쟁으로 양천구 신월동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약 3만5천여 명에 이른다.

그간 국토부는 소음 피해 지역에 에어컨이나 방음창을 설치하거나 주민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상해왔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보상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다.

정신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추진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에 ‘소음제작 및 정책과제개발ㆍ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10억 6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현제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다”며 “이 예산으로 소음지도를 만들면 항소심 후 재판에 인용해 보상을 위한 법적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월동 주민 A씨는 “이날 재판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며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써먹는 정치적 이슈” 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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