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기존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와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ㆍ조정 작업이 미진하여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마감 시한인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사업자’에 한해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 관계부처의 행정 절차상 미진함으로 시한 내에 조직변경이 불가한 것은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변경에 대한 시한 연장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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