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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체계적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 - '행정규제 포함 자치법규 전수조사' 완료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6-20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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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3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규제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구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먼저 등록된 행정규제 108건이 포함돼 있는 자치법규 41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규제법정주의에 위반한 법령 미 근거 규제는 아닌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는 않은지, 상위법 단순이기·행정기관의 장 등의 책무 등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자치법규 41개 중 규제가 아닌데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규제 (비규제)가 34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임에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규제(누락규제)가 31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부적합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24개를 발굴했다.

대표적인 예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를 제한하고 있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6월 19일 폐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 규정하여 꿀벌, 지렁이 등의 사육까지 제한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어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형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부서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41개 이외에 나머지 315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해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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