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1일 개회식,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 14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춘)에서는 김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으로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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