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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안전불감증 추방 프로젝트’ -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 재산보호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4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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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시 대피공간 알림 표지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표 주거공간인‘아파트 안전불감증 추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현행법 상 4층 이상의 아파트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을 유사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시 법 기준 최소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소극적 설치 경향이 강하고, 입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피 공간을 보일러실, 세탁실, 수납공간 등 편의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난·대피시설로의 유지관리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의 피난·대피공간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아파트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피난·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심의 및 허가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 작성 단계부터 구조, 피난·대피동선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피난·대피공간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신청 시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계획 승인 시 설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피난ㆍ대피공간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관리 강화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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