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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1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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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1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 14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처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유태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된다.

홍운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정되는 안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구민의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길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며 "어떤 일이든 일을 시작하고 매듭짓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원들 모두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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