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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쓰레기 몰래 버리면 과태료 처벌 - '이동블랙박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2-14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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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블랙박스가 장착된 행정차량.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단투기를 적발, 검은 양심을 밝히는데 활용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 행정차량 등 행정적 이동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이동 블랙박스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을 활용, 이달 12일부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실시간 순각포착이 아니면 단속이 어려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기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한 얌체족의 투기사례, 야간과 취약시간, 주말의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에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해 왔지만, 취약시간대를 틈타 벌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음식물 수거용기가 집중된 지역과 공원 등 일부지역은 불법 투기자와 단속인력간의 지저분한 숨박꼭질이 이어지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례했다.

따라서 비싼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예산부담을 고민한 끝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비용이 필요 없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안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게 된것이다.

구는 총 25대의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밝기 적응성과 녹화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블랙박스를 민원이 잦은 곳의 주·야간 감시는 물론 운전 중 담배, 휴지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데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 청소도우미 인력 활용 '무단투기 단속활동' 병행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블랙박스 단속과 더불어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청소도우미 인력(80명)을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시간에도 무단투기 감시가 가능하다”며 “예산과 행정인력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무단투기 근절효과가 뛰어나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7월부터 무단투기 단속과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단투기 특별단속추진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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