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종 기자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돼,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해 2015년 12월 완료했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 사진(3,301건)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해 유관기관의 내·수사를 지원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획검증 중에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험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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