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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악화 '무상보육 9월 중단위기' - '국비 지원 비율 상향조정' 조속 통과 촉구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3-08-22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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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진효종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성토를 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세입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지속적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9월에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2년도부터 0~2세, 5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5세 이하로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한편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또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서울시 각 자치단체는 2013년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다. 그런데 정부가 자치단체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상보육을 5세 이하 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금년 3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론 9월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금년도 상반기 세입결손 등 재정여건 악화로 부족한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중단 없는 무상보육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통큰 결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지자체는, 무상보육은 전국적 단위사업이며,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상보육의 범위가 전계층으로 확대된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육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약속(2012. 9.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을 굳게 믿고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결단과 책임지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국단위의 국책사업인 무상보육이 서울시의 경우 국가는 20%의 예산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분담비율이 조정되지 않고는 이 같은 문제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40%로 상향 조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결정한 5,607억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자치단체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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