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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휴대폰 앱 통해서 타 은행 계좌로 자금 출금 및 이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9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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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타 은행 계좌로 자금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휴대폰에 한 개의 앱을 탑재해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로 이용고객 대상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은 해당 은행 고객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소비자들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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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9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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