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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오는 28일부터 시행 - 보다 우수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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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하는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이다.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분석해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사업은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없이 서둘러 출원함에 따라 놓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고 개량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다 우수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본래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은 출원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의의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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