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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 ‘소비자 경보’ 발령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3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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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가 만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쥐꼬리만큼 적은 이른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 서둘러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고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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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3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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