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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도 화재안전 강화"...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지원 확대 -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 등에 1.2% 저리융자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16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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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 후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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