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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나라문장 등 정부상징, 무단사용 주의...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해 보호되는 국가상징...적발 시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 대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16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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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로 보호되는 국가상징으로서 상업적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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