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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 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7-10-10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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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 폭력 사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 명 회원과 1,930만 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갑질 및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해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해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함께해야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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