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성 기자
국민의당은 모체손상으로 인해 태아가 출생하여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 중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과 관련하여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임신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태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2014년 12월 임신 중 모체의 산재로 인한 태아의 질병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그러나 2심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본인에 한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출생한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5.11. 선고 2015누31307)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리 중에 있다.
독일은 1977년 6월 2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선천성 장애아가 출생한 사건에서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독일기본법에 반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입법화 하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 본위의 보험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모체의 손상으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손상은 모체와 태아의 단일체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인 어머니와 태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태아에게도 독립적인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제34조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제36조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만 살펴보더라도 모성과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환노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5정조위원장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 국가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임신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방안들을 재검토하고 기왕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모체인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족하나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