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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LH, 경단여성 일자리 창출과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7-09-04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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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여성가족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일(화)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17층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력단절여성 채용 협력 및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 △LH 공공임대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창업지원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경력단절여성 220명을 채용키로 하고 지난 8월 29일(화)부터 전국 15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채용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을 위해 LH 미임대상가를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창업자금(1회 5백만원)을 지원받길 원하는 창업준비자를 8월31일(목)부터 공모하고 있다. 


양 기관은 9월 중 10개 팀을 선정해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새일센터 창업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게시판이나 LH공사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현재 LH에서 건설 추진 중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지역사회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나가게 된다. 


‘18년~’22년까지 입주예정인 전국 단위 주택단지 중 운영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해 연도별 10개소 내외씩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끼리 자녀를 함께 돌보며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동행 등 품앗이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아파트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올 들어 3월 대우건설에 이어 8월 28일 경기도시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내 공간조성 추진(‘22년까지 8개소 이상)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는 데 함께 뜻을 모은 것이다”며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사회로 당당하게 복귀할 수 있는 있는 고용환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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